2016년 대한의학유전학회 임상유전학인증의(MD Medical Geneticist) 자격갱신 심사 안내 |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학회 고유 사업 중 하나인 인증사업 10주기를 맞이하여 국내 임상의학유전학 분야의 전문성을 공고히 확립하기 위하여 인증 분야별 인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학회 임원회의에서는 임상유전학인증의 자격 인증 및 자격 갱신에 대한 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결정된 사항은 교육인증위원회에서 인증의 선생님들께 인증의 규정 및 자격 유효기간 5년에 대한 내용을 메일(3월19일)과 공문(5월21일)으로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2016년 첫 자격 갱신 대상자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 갱신 대상: 2007년 ~ 2011년에 인증을 받은 인증의 (대상자 12명 개별 메일 공지 예정)
단, 만 65세 (1951년생부터) 이상은 자격갱신 대상에서 면제
▣ 갱신 신청 일정
1. 서류신청기간: 2015. 12. 14. ~ 2016. 1. 15.
2. 서류접수처
1) 학회 홈페이지 > 인증사업 > 임상유전학인증의 자격갱신 > 신청하기
※ 현재, 홈페이지 개정 작업 중.
2) 이-메일: educerti@naver.com
3. 문의: 담당 이봄이 (이-메일: educerti@naver.com 전화: 02-2000-7682)
▣ 전형방법
1. 서류심사
2. 통과자 개별 통지
3. 인증서 발급
▣ 구비서류
• 규격양식은 학회 홈페이지 > 인증사업 > 임상유전학인증의 자격갱신 > 신청하기에서 내려받기 가능
1. 임상유전학인증의 자격갱신 신청서 (별지 서식)
2. 임상유전학인증의 자가평가표 (별지 서식)
3. 임상유전학인증의 자격갱신 사유서 (별지 서식): 해당자에 한함.
4. 학회 참석 증빙 자료
▣ 자격유효기간
임상유전학인증의 자격유효기간은 5년이며 매 5년마다 심사를 통해 자격갱신이 가능합니다.
자격유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본 학회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및 의학유전학 보수교육에 참석과 본 학회 학술지 (Journal of Genetic Medicine) 에 5년 동안 논문1편 이상 발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인증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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