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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7년 대한의학유전학회 임상유전학검사원 자격갱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0-12 12:51:32 view 199
첨부파일 제16호_임상유전학검사원_자격갱신_신청서.doc  FileSize : 33.0 KB / Download : 2
제17호_임상유전학검사원_자가평가표_2017년용.doc  FileSize : 57.5 KB / Download : 0
제18호_임상유전학검사원_자격갱신_연기사유서.docx  FileSize : 18.8 KB / Download : 0
대한의학유전학회 임상유전학검사원 자격갱신 안내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지난 2015년, 학회 고유 사업 중 하나인 인증사업 10주기를 맞이하여 국내 임상의학유전학 분야의 전문성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인증 분야별 인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9일 학회 임원회의에서는 각 인증 분야별 자격 인증 및 자격 갱신에 대한 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임상유전학검사원 자격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학회 인증 규정 참고).
대상자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갱신 대상: 2008년~2012년에 인증을 받고 최근5년간(2013년~2017년) 자격 유지 중인 인증검사원

▣ 갱신 신청 일정
 1. 서류신청기간: 2017. 11. 22 ~ 12. 11.
 2. 서류접수처: 학회 홈페이지 > 인증사업 > 임상유전학검사원 자격갱신 > 신청하기
3. 문의: 이-메일: educerti@naver.com

▣ 전형방법
 1. 서류심사
 2. 통과자 개별 통지
 3. 인증서 발급

▣ 구비서류
• 규격양식은 학회 홈페이지 > 인증사업 > 임상유전학검사원 자격갱신 > 신청하기에서 내려받기
 1. 임상유전학검사원 자격갱신 신청서(별지 서식)
2. 임상유전학검사원 자가평가표 2017년용(별지 서식: 본 공지사항 첨부파일)
3. 임상유전학검사원 자격갱신 사유서(별지 서식): 해당자에 한함.
 
▣ 자격유효기간
임상유전학검사원 자격유효기간은 5년이며 매 5년마다 심사를 통해 자격갱신이 가능합니다.
자격유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본 학회 학술대회와 연수강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인증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