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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대한의학유전학회 임상유전학인증의 자격갱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1-28 16:26:11
view
452
첨부파일
제4호_임상유전학인증의_자격갱신_신청서.doc
FileSize : 34.5 KB / Download : 1
제5호_임상유전학인증의_자가평가표_2018년용.doc
FileSize : 50.5 KB / Download : 4
제6호_임상유전학인증의_자격갱신_연기사유서.docx
FileSize : 18.8 KB / Download : 0
2018
년 대한의학유전학회 임상유전학인증의 (MD Medical Geneticist) 자격갱신 심사 안내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학회 고유 사업 중 하나인 인증사업 10주기를 맞이하여 2015년 국내 임상의학유전학 분야의 전문성을 공고히 확립하기 위하여 인증 분야별 인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임상유전학인증의 자격 인증 및 자격갱신에 대한 내용을 교육인증위원회에서 인증의 선생님들께 인증의 규정 및 자격 유효기간 5년에 대한 내용을 메일(2015. 3. 17.)과 공문(2015. 5. 21.)으로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자격갱신 대상자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갱신 대상: 2008년 ~ 2013년에 인증을 받은 인증의
단, 만 65세(1953년생부터) 이상은 자격갱신 대상에서 면제
▣ 갱신 신청 일정
1. 서류신청기간: 2017. 12. 11. ~ 2018. 1. 15.
2. 서류접수처: 학회 홈페이지 > 인증사업 > 임상유전학인증의 자격갱신 > 신청하기
3. 문의 메일:
educerti@naver.com
▣ 전형방법
1. 서류심사
2. 통과자 개별 통지
3. 인증서 발급
▣ 구비서류
규격양식은 본 공지글 첨부파일 내려받기 가능
1. 임상유전학인증의 자격갱신 신청서(별지 서식)
2. 임상유전학인증의 자가평가표_
2018
년용
(별지 서식)
3. 임상유전학인증의 자격갱신 사유서(별지 서식): 해당자에 한함.
4. 학회 참석 증빙 자료
5. 본 학회 학술지 (Journal of Genetic Medicine) 발표 실적 1편 이상 증빙
▣ 자격유효기간
임상유전학인증의 자격유효기간은 5년이며 매 5년마다 심사를 통해 자격갱신이 가능합니다.
자격유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본 학회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및 의학유전학 보수교육에 참석과 본 학회 학술지 (Journal of Genetic Medicine) 에 논문1편 이상 발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인증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