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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ETA 정관

대한임상유전학기술인협회 정관 The Korea Genetics Technologist Association (KOGETA)

2006.4. 정관

명칭

대한임상유전학기술인협회 (Korea Genetics Technologist Association) 목적 : 임상 유전학에 관한 진단과 연구에 관련된 자들 간의 협력과 교류 그리고 관련 지식의 보급을 통하여 회원들의 자질향상과 임상유전학 진단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1. 학술 발표회, 학술 집담회 및 유전자진단 관련행사 개최
2. 유전자 진단 및 연구에 필요한 출판, 홍보사업
3. 유전자 진단 및 연구와 관련한 연수 및 교육의 실시
4. 회원 상호간의 친목강화
5.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업
6.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회원자격

1. 정회원 : 임상유전학 진단 및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준회원 : 본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 또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에서 유전학 연구 및 진단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3. 특별회원 :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및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및 단체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이사회 의결사항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원 가입 및 탈퇴 심사 및 특별회원, 준회원의 가입승인
5. 제 규정 제정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9. 기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

2008. 6.  정관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1. 본 협회는 “대한임상유전학기술인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2. 본 회의 영문 표기는 “Korea Genetic Technologists Association”으로 하고 영문 약칭은 KOGETA로 한다.

제 2조 (목적)

- 본 회는 임상 유전학에 관한 진단과 연구에 관련된 자들 간의 협력과 교류 그리고 관련 지식의 보급을 통하여 회원들의 자질향상과 임상유전학 진단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위치)

- 본 회의 사무국은 서울에 설치하며, 기구나 조직이 확대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방의 특정지역에 협회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조 (사업)

 

-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학술 발표회, 학술집담회 및 유전자진단 관련 행사 개최
2. 유전자 진단 및 연구에 필요한 출판, 홍보사업
3. 유전자 진단 및 연구와 관련한 연수 및 교육의 실시
4. 회원 상호간의 친목강화
5.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업
6.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임상유전학 진단 및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준회원: 본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 또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에서 유전학 연구 및 진단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3. 특별회원: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및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및 단체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 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특별회원과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본 회의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입회비와 별도로 소정의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입회와 탈퇴)

-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비를 납부한 후 신청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하며,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제명)

- 본 회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3장 총회

제 9조 (총회)

-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가 있다.

제 10조 (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회원 1/3 이상의 연명으로 회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

제 11조 (총회 개최 및 통지)

- 회장은 총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 메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조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해당년도 사업 및 결산의 심의와 인준
2.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와 인준
3. 임원 선출 및 불신임
4. 정관 개정
5.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3조 (총회 의결 정족수)

-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임원

제 14조 (임원)

- 본 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 이사 7인 이상 (회장, 부회장 포함)의 임원을 둔다.

제 15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있는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적 이사가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 정수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아니 할 때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6조 (임원의 임기)

-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유고 시에는 후임자는 잔여 임기만을 마치도록 한다.

제 17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재무 이사는 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3. 총무 이사는 본 회의 사업을 전담하며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감사결과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18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5장 이사회

제 19조 (이사회의 구성)

1.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0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 이사회는 3개월에 1회 가진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까지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조 (서면 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원 가입 및 탈퇴 심사 및 특별회원, 준회원 가입승인
5. 제 규정 제정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기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3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는 회장이 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 24조 (재정)

1.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원의 입회비와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5조 (회계연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 총회일로부터 기산한다.

제 26조(예산 및 결산)

-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7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장 조직 구성

제 28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9조 (운영위원)

1.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 회의 운영을 돕는다.
 - 중요 사업 또는 연구 기획에 관한 사항
 - 회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제 30조 (분과위원회 및 부설 기구)

- 본 회는 목적 사업에 필요한 분과위원회와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그 설치시기와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8장 정관 개정 및 해산

제 31조 (정관개정)

-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재적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32조 (해산)

1.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2. 본 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9장 보칙

제 33조 (운영규정 등)

-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4조 (기타)

- 본 회의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협회의 발기인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회원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 본 회의 설립 시 발기인 총회에서 등록된 총회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가입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임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 본 회의 설립 당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010.4. 정관개정
사단법인 한국인류유전학전문인협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인류유전학전문인협회 (The Korea Human Genetics Technologist Association, 약어로 KOHGETA)”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임상유전학에 관련된 진단 및 연구에 관련된 자들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며, 회원들의 자질향상과 임상유전학 진단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임상유전학 진단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임상유전학 진단 기술에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발표
② 회지 및 도서의 간행
③ 회원의 친목도모 및 자질 향상
④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련된 제반 사업
⑤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구분)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회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① 정회원: 임상유전학 진단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며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준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 또는 임상유전학연구 및 진단 관련 학문을 수학하거나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③ 특별회원: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이사외의 동의를 얻은 자.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지며, 회원으로서 인정되는 권익을 보장받는다.
② 본 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③ 모든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①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
4. 운영위원 약간명
5. 위원장 약간명 (총무, 학술, 기획, 홍보)

제8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 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각 위원장은 약간명의 위원을 둘수 있다.
④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이 가능하다.

제9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선임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분담한다.
④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 회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년 1회 동계 학술모임 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본 회의 활동, 운영전반에 걸친 사항을 보고하고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기타 의결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⑤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의결사항은 출석 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연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운영위원회 인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학술모임)

① 회장은 년 2회 동계와 하계 정기 학술모임을 개최한다.
② 본 학술모임은 회원이 아니더라고 참가할 수 있다.

제5장 재무

제13조(재정)

①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 회의 수지 결산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4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부칙)

①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상세한 내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본 회의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6년 4월 6일

개정: 2008년 6월 26일

개정: 2010년 4월 2일